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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FTA 특혜관세 다각적·입체적 활용지원

생산부터 수출까지, FTA 원산지관리 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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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6.29 11:14: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FTA 관세효과가 큰 품목의 생산자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여, 원료 생산단계로부터의 원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수출업체 10개사를 지원한 결과, 약 16억 원의 관세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는 지원 대상 수출업체를 20개사로 늘리고 이에 더해 생산자조직도 10곳을 선정해 '생산' 과 '유통','수출' 에 이르는 각 단계를 수직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산지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 추진 당시, 생산단계에서는 완전생산 입증서류 확보가 어렵고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화 된 생산자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경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단계별로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최근 들어 FTA 사후검증 요구가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5월 버섯을 생산·수출중인 A社의 경우에도 원산지조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대응에 실패할 경우 상대국의 관세추징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에 따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도움이 된 것이 농식품부와 aT가 운영하는 FTA 특혜관세사업이었다.

A社는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서면조사 통지 후 30일 내)에 원산지 충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서류 하자 점검 및 정보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원산지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 덕분에 자칫 2억 원 상당의 관세추징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농식품부와 aT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특혜관세 활용은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이 농식품분야 FTA 활용률 확대(2016년 기준 50.8%)와 한국 농식품의 수출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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