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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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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준기자 |  2017.06.28 13:34:52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의 조작과 관련해 당 '윗선'이 지시했거나 이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출국금지 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사실을 모른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조작을 종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민의당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간인 만큼 조작에 관여한 이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조사 중 긴급체포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당이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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