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오규석)은 A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배출구(굴뚝)의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상 정관산단지역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배출구(굴뚝)에서 희석배수 1,000이하로 배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기장군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20이하)에서는 희석배수가 적합했으나, 배출구의 희석배수가 3,000으로 측정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기장군은 2014년 이후 3년간 해당업체에 대해 3회 악취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민원이 다수발생 함에 따라, 2016년10월 해당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지정·고시에 근거해 개선권고가 아닌 개선명령을 하게 되며, 개선명령이행 후 2년 이내 2회 연속으로 초과하거나 비연속으로 3회 초과 시 조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별도로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라 허가부서(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악취민원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수 특별지시를 통해 악취저감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일 순찰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 기간제를 배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 세정탑을 2기나 더 늘려서 설치했다" 며 "군에서 효소를 받아서 쓰고 있다. EM으로도 감당이 안된다. 태우기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1톤당 134,000원가지고는 처리하기에도 비용이 빠듯하다. 처리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악치방지시설은 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