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7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5만7494건, 60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금번에 1기분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고 현재는 이 달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신청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기분(1기분)이 부과된다.
6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지방세의 스마트고지와 납부가 가능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스마트고지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스마트고지서(경기도)를 신청하고 핀테크 결재번호(6자리)를 등록하면 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시각 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 등이며 요건이 맞으면 감면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