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용인시, 에버랜드 요청에 따라 캐리비안베이 포함 에버랜드 전역 6월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오는 1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5.31 13:27:47


오는 6월1일부터 국내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부지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에버랜드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실시한 뒤 12월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추가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800여만명이 찾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