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 시마다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1만3,075개소의 수질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올해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총 25개반 50명으로 구성된다.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점검반과 합동으로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1,540개소(산업폐수 34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1,200개소)를 집중적으로 특별 지도·점검한다.
또한,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의 부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는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10일부터 한달 간 4회에 걸쳐 우천 시 285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여 20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산업폐수와 관련해서는 총 11개소에서 비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가축분뇨 분야는 총 9개소에서 공공수역 유출, 관리기준 위반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
▲산청 소재 A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은 운수장비 세륜시설 저장조에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부적정 운영 ▲김해 소재 B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은 배관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인 가압부상조에 수돗물을 섞어 처리 ▲양산 소재 C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은 기계 이상으로 유류(이온정제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양산 소재 D 산업폐수 배출 사업장은 작업자 실수로 식물성 오일을 공공수역으로 유출 ▲거창 소재 E 돈사는 가축분뇨를 퇴비사 및 액비화시설 벽체 바닥을 통해 빗물과 함께 우수로에 유입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7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산업폐수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겠다" 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 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연중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