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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위 통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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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5.12 16:34:08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명칭을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감염병예방시행계획 심의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등 주요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촘촘히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지식의 도입 등으로 도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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