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현대ㆍ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