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을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1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