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용지 모형의 소속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특정 정당의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를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특정 정당의 도당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권유할 목적으로 지난 5월 2일 당해 정당의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모형 소속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해 대선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를 통한 가짜뉴스, 비방ㆍ흑색선전행위에 대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되 적발시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