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보육관련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과 보육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석을 권유한 위 단체 회장을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은 위 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써 해당 단체의 회장에게 소속회원들을 특정 대선 후보자의 연설·대담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하면서 동 후보자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연설·대담 일정을 카톡으로 전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아울러 피고발인 단체 회장은 이와 같은 요청을 받고 소속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이를 카톡으로 전달하면서 그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함으로써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첫날인 지난 4월 10일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시 관용이나 감경은 없을 것이다" 라는 권한대행 지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검찰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며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그리고 검찰수사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