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을 두 시간 연장, 전국 1만 396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했으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가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표 도장의 지름도 그에 맞춰 0.3cm 작게 제작했으므로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되니 기표란 안에 꼭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 없다.
하지만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을 침범하거나 두 개의 기표란에 걸치게 되면 무효로 판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응원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이 적발돼 고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무효 투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