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시.구.군 합동으로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 공무원과 함께 5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지출장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횟수·포장 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류·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과대한 포장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포장검사명령 15건을 실시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과태료 총 1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