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4개사에 과징금 70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법 위반 전력이 있어 더 많은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93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담합을 실행해 각각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