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사내 비리를 원칙대로 조치했음에도 구설수에 휘말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사진은 대우건설 본사 전경. (CNB=손강훈 기자)
대우건설이 회사 규정대로 원칙을 지켰음에도 구설수에 올랐다. 공사현장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을 찾아내 해고, 고발조치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CNB=손강훈 기자)
2년전 비리 적발, 해고 등 강력 조치
철지난 사건 다시 언론에 회자돼 곤혹
대우 “공사현장의 개인비리로 끝난 일”
대우건설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안전관리비와 직원 복리후생에 쓰이는 공사추진독려비 등을 횡령한 현장 관리 책임자 A차장을 적발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A차장은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일부는 수원시청 공무원에게 잘 봐달라며 전달하기도 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은 이듬해 A차장을 해고조치 했다. 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차장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맞서 A차장은 회사 측의 조치에 맞서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대우건설이 A차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이유는 A차장이 횡령한 안전관리비가 정기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시설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이 돈이 새나갈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대우 측은 엄격하게 이 자금을 관리해 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공사비 규모에 따른 법적금액 이상을 집행해 왔다. 이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자, 사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당시 사건을 계기로 33개 전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해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했고 안전관리규정을 위반, 2400만원을 의심 거래한 직원 한명을 퇴사조치 하기도 했다.
이로써 일단락됐던 당시 사건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것은 A차장이 관계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 경찰 등에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차장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연루돼 있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언론이 2년 전 이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마치 대우건설이 회사 차원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사내 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했다가 되레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2년 전 이미 입주가 완료된 현장에 대한 건이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완료되거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당시 이미 기사화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크게 보도가 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에 적대적인 세력이 당시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1일 CNB에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전혀 아니다”며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검찰에 고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우건설 측은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 회사의 브랜드와 신뢰가 회사 영업의 근간인만큼 과장과 왜곡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CNB=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