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왼쪽)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대면 조사를 벌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유죄 여부를 가릴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재판은 처음이다.
최 씨가 앞선 재판준비기일에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는 알지도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이 최 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총 433억 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최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