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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탄력...석대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2조 1,471억 원 사업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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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7.03.30 17:56:01

울산시는 30일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배경에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국제 석유거래의 중심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물류거래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국제 오일트레이더 유치가 핵심과제이다.

국내외 트레이더가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 3대 오일허브지역(미국,ARA,싱가포르)은 블렌딩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허용에 따른 우려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차례 심의 보류 되었다.

여야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연계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 날 4당간 합의로 전격 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역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한마음으로 이루어 낸 쾌거이다.

'석대법'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석유저장시설 구축으로 석유의 안정적 수급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로 석유화학산업, 물류산업, 수리조선업 등 연관산업 발전 및 석유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 발달 촉진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4조 4,647억원, 임금유발 6,086억원, 고용유발 2만 2,237명의 가능성이 높다.

또 KDI에서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에 필요한 규제완화·지원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조세부담 완화(유류세·부가세 등 내국세)는 여러 세제의 일괄 면제·유예가 필요하다. 또 금융, 물류, 외국인 투자 지원책 등 트레이딩 활성화 방안도 통합·일괄 추진이 효율적이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2조 1,4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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