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는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 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가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하였고,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