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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3차 의료급여기관 21곳 추가 43곳으로 확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갈 때 반드시 의뢰서 갖고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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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3.27 15:50:36

함양군은 내달 1일부터 기존 25개소이던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이 43개소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상급병원 진료시 유의해 진료받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27일 함양군은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법 상 상급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제3차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강북삼성병원 등 기존 제2차 의료급여기관(종합병원) 21곳이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가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가 필요하며, 기존 동일 상병으로 계속 진료 중이던 경우는 별도의 의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게 된다.

또한, 종전에 이용 중이던 병원이 이번에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됐을 경우 의료급여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진료비의 가산율도 18%에서 22%로 인상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은 군의 경우 고령의 어르신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반드시 변경 내용을 숙지해 적시에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승격된 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단국대학교부속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21곳이다.

또, 종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던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등 3곳은 오는 7월 1일자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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