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용시설 피해의 손실 보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4일까지 과수 4종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과수 4종은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으로, 1000㎡ 이상 재배농가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내달 14일까지다.
전체 보험료의 15%(85%지원)만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4개 과수작물은 올해부터 특정위험 과수품목으로 분류돼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의한 일소(日燒)피해와 지진피해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4개 작물을 시작으로 보험가입이 본격화한다" 며 "작물별로 다른 가입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시에 가입해 재해로부터 농작물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재배면적에 따라 보험비가 상이하다.
품종과 보험가입 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2.20~4.14 △딸기·오이·토마토·수박 등 시설작물, 농업용시설물=2.22~12.1 △밤·대추=4.3~28 △벼=4.3~6.23 △고추=4.10~5.26 △고구마=5.1~31 △옥수수=5.1~6.9 △봄감자=5.15~6.9, 가을감자= 7.17~9.8 △콩=6.5~7.21 △양파=11.1~12.1 △배(적과전종합위험)=11.1~12.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