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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김학송 도공사장, "청년창업 사관학교 확대할 것"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년창업공간 만들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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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7.02.16 19:36:49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난 2014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물며 한국도로공사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생각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게소 매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졸음쉼터에 푸드트럭을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은 양질의 취업 기회를 얻고 고객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서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대구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직거래 장터를 설치해 품질 놓은 지역 특산품을 값싸게 판매하고 있다.

▲김학송 사장이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청년창업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매장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제공...먹거리.상품 다양해져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부터 청년창업휴게소 제도를 통해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휴게소 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휴게소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고 영업이 잘 될 경우 창업 밑천도 확보하라는 취지이다.

2014년 29개 매장이 운영되기 시작해 올해 모두 65곳 휴게소 97개 매장으로 대폭 확대 조성되었으며 342명의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에게는 매장 및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초기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객 반응이 좋을 경우 최장 2년간 창업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의 매장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우수창업자 인증서' 를 주고 인근 휴게소에 정식 입점을 주선하는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국도로공사관계자는 "청년창업매장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객들도 기존의 휴게소에서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음식과 색다른 상품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고 말했다.

▶'졸음쉼터 푸드트럭 14대'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이리 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기대했던 것 보다 매출도 훨씬 많습니다. 졸음쉼터 푸드트럭은 제게 대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외측)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28세)씨는 졸음쉼터 푸드트럭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14곳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만 20세이상~만 35세이하)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운영기간은 1년이며, 평가를 통해 우수 운영자에게는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해 준다. 운영자는 월 1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푸드트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창업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 초기 6개월 동안 임대료(매출액의 1~3%)를 면제하고 있다.  

졸음쉼터 푸드트럭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0만 원 수준이다. 운영자의 창업역량도 중요하지만 부근의 다른 휴게시설과의 거리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푸드트럭은 수도권에서는 서울외곽고속도로 내측의 시흥?김포 톨게이트와 외측의 시흥?청계?김포 톨게이트 등 5곳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서울?목포방향),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하이패스센터(부산방향),오산(서울방향)?검단(서울, 부산방향),영동고속도로 이목(강릉방향), 남해고속도로 지수(부산방향),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통영방향) 등 총 14곳에서 운영중이다.

▶정부부처와 협업으로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조기 뿌리내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푸드트럭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간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쉼터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기로 결정할 당시인 지난해 5월만 하더라도 푸드트럭은 유원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만 운영 가능하고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는 할 수 없었다.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4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처 등 정부부처와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는 척척 진행되어 열흘 만에 시행규칙 개정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해 7월 21일 개정된 법령이 공포되어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고속도로 졸음쉼터로까지 확대되게 된 것이다.

김학송 도공사장은 "졸음쉼터 푸드트럭과 휴게소 청년창업매장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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