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7년 1월부터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인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부실 시공 적발시 'One-Strike-Out제' 를 도입해 해당업체를 수의 계약시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소규모공사는 대형공사 건설사의 체계적인 현장관리와 달리 업체의 영세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상의 문제점 발생 확률이 높아 자칫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기장군에서는 부실 시공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적발되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One-Strike-Out제' 란 기장군 소재에 전문건설업을 두고 영업하는 자가 부실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상세기준으로는 공사 중 부실시공 적발 시, 정당한 현장 지시에 대한 조치 미흡 시, 공사완료 후 시공 부실에 따른 중대한 하자 발생시, 불법하도, 노임·장비대 체불시 등이 해당된다.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경우 소규모 공사시 품질에 대해 보다 충실히 확보하게 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