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차량 연료 또는 인접차량의 연료누출에 의한 화재발생 상황에서 화재 자동차 승객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확인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국가별로 상이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조화하자는 국제연합 1998협정 취지에 따라 한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구동축전지 연소안전 시험기준을 국내 최초로 세계기술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산하 자동차실무위원회(WP29)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단일화해 세계적으로 동일한 세계기술기준(GTR; Global Technical Regulation, 이하 GTR)을 제정하고자 1998협정을 체결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 협정에 가입했다. 이후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은 GTR 제정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과 업계 입장을 반영해 왔다.
▲한국의 화재 발생 상황에서 탑승자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확인 (사진제공=교통안전공단)
공단은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연구와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관련 각종 정부 R&D를 수행하여 왔고 그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2009년 세계 최초로 구동축전지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제연합 자동차실무위원회는 등화장치, 제동주행, 충돌안전, 일반안전, 오염환경, 소음 등 6개 분과로 조직돼 있다.
2012년 충돌안전 분과는 전기자동차 안전성 전반에 대한 GTR 제정을 목표로 EVS(Electric Vehicle Safety) 전문가논의기구를 결성했고 1998협정 가입국 중 한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의 산‧학‧연‧관 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해 GTR 제정안에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12년 10월 2차 전문가기술회의에서, 국내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 7개 항목 중 연소시험 기준(LPG 연소방식)을 EU 시험기준(휘발유 연소방식)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GTR 반영을 제안해 이후 연소 시험조건 형성에 최적화된 시험장비 개발과 양 시험간 연소조건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 발표 및 논의를 통해 우리 제안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28일부터 5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13차 전문가기술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내 연소시험기준 전문을 국내 최초로 GTR 제정안에 포함시켰다.
EVS 전문가논의기구의 활동결과로 작성된 전기자동차 안전성 전반에 대한 GTR 제정안은 내년 5월 충돌안전 분과 총회와 11월 자동차실무위원회(WP29) 총회 승인을 거쳐 세계기술기준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1998협정 가입국은 제정된 GTR을 채택하여 각국의 법규에 반영하게 된다.
선진국 추격형 자동차산업 구조에서 세계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 주도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확보하고 명실공히 전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 된 지금, 그 위상에 걸맞는 세계기술기준 제정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국내 구동축전지 연소시험기준의 GTR 반영은 유럽, 미국, 일본 중심의 세계자동차 안전기준 관리체계에 한국의 주도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체개발한 구동축전지 연소시험장비를 특허출원 했으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관련 시험장비 제조 판매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한 바가 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국내 구동축전지 연소시험기준의 GTR 반영을 계기로 국내 기준의 세계화와 더불어 자동차 기술발전에 따라 안전도 확보 측면에서 요구되는 안전기준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해 세계기술기준 제정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