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학과 하태인 교수는 지난 10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016년 정암(定庵) 형사법 학술상' 을 수여받았다.
정암(定庵) 형사법 학술상은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인 '형사법연구' 에 게재된 논문만을 심사, 그 중 1편을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해당 학회의 '올해의 논문상' 성격을 갖고 있다.
학술상을 수상한 하태인 교수의 논문은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정지' 였는데, 논문을 통해 '필요적 공범은 공소시효정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론으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지난 1957년 창립돼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문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논의의 장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경남대학교 경찰학과는 최근 3년간 총 139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2016년에도 총 28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여 2000년 학과 창설 이래 최고의 합격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