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센터가 밀양깻잎 지리적표지 단체표장'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 경남지식재산센터가 밀양시와 함께 추진한 '밀양깻잎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과 김해시와 추진한 '김해진영단감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증명)표장 등록지원 사업은 올해 행정자치부, 특허청이 추진한 지역핵심자원 등록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이를 수행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또는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역명칭과 품명을 함께 붙여 사용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품과 품질의 보호에 따른 부가가치 및 브랜드 상승은 물론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의 향상과 지역문화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밀양얼음골 사과에 이어, 밀양깻잎과 김해진영단감의 출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용역사업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17일 밀양깻잎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12월 7일 김해진영단감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완료했다. 출원 후에는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상표의 출원 만으로 해당품목의 매출이 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생산자분들이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품질관리, 동종 상품과의 차별화, 마케팅 등 사용자의 사후관리에 더욱 매진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