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5호 강의실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법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특강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창원대)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는 16일 오후 사회과학대학 105호 강의실에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 특강' 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법제처 제정부 처장과 법제지원국 윤재웅 법제지원총괄과장, 권준율 법제교육과장 등 법제처 관계자들과 창원대 법학과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법제처가 법제 분야의 미래인재인 법학과 재학생들에게 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령입안 및 해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부 법제처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법제교육에서 강연자로 나선 윤재웅 과장은 '법령입안 심사과정' 을 주제로 ▲법령입안 및 심사기준 ▲법령의 체계 및 구조 ▲법령의 입안 방식 ▲제명(법령이름) 짓기 등에 관해 강의했다.
권준율 과장은 '법령해석의 의의와 방법' 에 대한 주제로 ▲법령해석의 의의 ▲법령해석의 과정 ▲법령해석의 방법 ▲정부 유권해석 등에 관한 생동감 있는 강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생활 속 알기 쉬운 법과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국정현안의 이해 등에 관한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법학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앞서 제정부 법제처장과 창원대 최해범 총장과 윤병일 사무국장, 조효래 사회과학대학장, 김명용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은 대학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학교육 등에 관한 환담을 나누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학을 전공하는 창원대 법학과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법제처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최해범 총장은 "법제처의 법제교육은 강연자들의 경험과 연계된 생생한 현장교육이 됐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