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가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인 진주시장 등 도내 13명의 시장․군수가 가야왕도김해시(시장 허성곤)에 모여 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및 경남도 공동 건의사항 논의 및 시․군별 행사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허성곤 김해시장은 환영사에서 "4차산업 선도도시이자, 2천년 가야역사의 고장인 김해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시군 상호간의 화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 및 규제 완화를 위해 △경남도 관리시설물의 재해복구비용 도비 추가부담 △ 물류단지 토지수용 재결신청 요건 완화 △ 폐수 전량 재이용 업체의 공장설립 승인 요건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 등을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밀양시는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재산조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고성군은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범위 완화를 건의했다.
한편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18명의 시장·군수로 구성되어 시·군 상호간 협력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면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