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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열린 법정' 경남대학교에서 진행

교수, 직원, 학생, 시민 등 250여 명 참석해 뜨거운 관심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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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10.19 11:58:50

창원지방법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열린 법정' 이 18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찾아가는 열린 법정' 은 재판부가 재판절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시해 법원과 국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재판에 교수, 직원, 학생,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창원지방법원 이강원 법원장은 "오늘 '찾아가는 열린 법정' 을 경남대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며 "앞으로 우리 법원은 친절하면서도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창원지법 민사부(김제욱 부장판사 및 강지현, 지수경 판사)의 2016가합52777(민사 1심) 사건으로서, 자전거 운전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망인(D)은 지난 5월 새벽 2시경 자전거를 타고 김해시 김해대로 부근 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끊기듯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D의 상속인인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해 추락ㆍ사망했으므로, 김해시를 상대로 D의 일실이익(망인이 생존했다면 얻었을 통상적인 순수입)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김해시는 이 사건 도로의 경우 통상 기대되는 안정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며, D가 음주상태였던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역주행 한 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 절차 및 사건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원고 대리인 및 피고 대리인의 변론, 사건현장의 동영상 재생, 증인 신문 등이 이어졌으며, 판결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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