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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등 건축조례안 개정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위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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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10.18 17:05:19

울산시는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30세대 미만인 경우)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던 것을 이제는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감리자의 모집등록, 지정방법 신설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신설(추가), 울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 개정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됐다.


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기준도 완화됐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10월 17일 ~ 11월 6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7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개정 건축조례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로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축물의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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