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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 총력 다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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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10.15 19:50:57

일제정리 기간 2개월(10월 17일~12월 15일) 운영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

 

울산시는 연말까지 '2016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345억 원 중 289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목표액 대비 83.7%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향후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총정리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울산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획』을 수립, 전 구․군에 시달한 데 이어 10월 17일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분야별 최종 마무리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강력한 맞춤형 현장징수 활동 전개했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 구․군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 할당제 시행을 통하여 조직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아울러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하고,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방문 징수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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