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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늘 약효성분 ‘알리인’의 ‘불편한 진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알리인’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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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6.10.11 15:33:31

▲국내 식품기업들은 마늘의 알리인을 추출해서 가공품에 첨가하는 기술력과 장비가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학원료·제약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독일의 씨그마알드리치로부터 알리인을 수입하려면 25mg에 126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홈페이지.

100% 마늘로 만든 제품은 일반식품일까, 건강기능식품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 마늘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공표한 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마늘 가공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인양 알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NB 취재결과 마늘 류의 건강기능식품은 수백여 개에 이르는 마늘가공품 중 단 2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마늘의 약효성분인 ‘알리인’이 배경이 됐다. (CNB=도기천 기자)     

수백개 마늘제품 중 기능식품 2개
식약처 알리인 기준치 충족 못해
마늘 가공품 효능 논란 ‘수면 위’ 
 
마늘 식품들에 대한 오해는 식약처가 마늘을 새로운 기능성 원료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2014년 6월 마늘의 효능 시험 결과, 마늘에 들어 있는 알리인(Alliin)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마늘은 이듬해 1월부터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적용됐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겼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늘 가공품은 수백여 종에 이르는데, 이 제품들 중 상당수는 마늘 외에는 다른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있다. 통마늘진액, 마늘즙 등으로 알려진 제품들은 마늘을 통째로 즙을 내거나 분해해 정제수를 섞어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물’을 제외하면 원료의 전부가 마늘이란 얘기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마늘 만으로 만든 제품(100%마늘제품)은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시중에서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용어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품목으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의약품 못지않은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건강식품은 통상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일반식품을 일컫는다. 

가령 홍삼캔디, 홍삼음료 등은 홍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건강식품)이다. 하지만 식약처 기준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인삼의 주요성분)를 일정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고, 각종 유해물질 기준치를 충족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용어 혼동과 식약처의 마늘 기능성 발표, 일부 업체의 과장광고가 더해져 건강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양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마늘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일반식품이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성 성분으로 공식 인정받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늘 가공품에 알리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알리인·알리신이 뭐길래
  
식약처에 따르면 원료의 전부를 마늘로 사용했더라도 알리인 등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알리인은 마늘 특유의 독특한 냄새 성분이다. 이것이 효소와 작용해 알리신(allicin)이라는 성분으로 변한다. 알리신은 살균·항균 작용, 혈액순환, 소화촉진,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알리인을 1g당 10mg이상 함유하고 있는 마늘제품이라야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최소자격을 얻는다. 여기에다 대장균군,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까다로운 검증과 기준에 맞는 제조방법이 충족돼야 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CNB에 “지표성분인 알리인이 기준치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조방법 및 영업자의 형태(기능식품제조업 등록기준)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마늘가공품 중 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까지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뉴트리바이오텍의 ‘활력(活力) 마늘&홍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늘신(辛)’ 등 2개에 불과하다. 

▲천호식품이 2014년 출시한 ‘알리신이 첨가된 마늘과학’ 3종 시리즈. 알리신 수입비용 부담이 커서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들, 알리인 함량 알 길 없어  

마늘이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채택됐음에도 기능식품 자격을 얻기 힘든 이유는 알리인 성분이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마늘제품 생산·판매 1위 기업인 천호식품은 2014년 영국으로부터 알리신(알리인의 변화성분)을 수입해 자사의 마늘식품에 첨가했다. 방송인 ‘샘 해밀턴’의 광고로 인기를 끌었던 ‘마늘과학’ 시리즈다. 천호식품은 마늘과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으려 했지만, 알리신 원료가 워낙 비싸서 포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천호식품 관계자는 CNB에 “생산에 투자된 비용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제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늘과학은 약 1년간 판매되다 지난해부터 자취를 감췄다. 

현재 기능식품을 제외한 대부분 마늘가공품은 알리인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마늘제품의 알리인 함량을 쉬쉬하는 분위기다.

한 식품대기업 관계자는 “(알리인) 성분 분석의 표준편차가 큰데다,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귀뜸했다. 

식품기업들은 국산 마늘에도 충분한 양의 알리인이 함유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알리인을 추출해서 기능식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알리인을 추출, 마늘가공품에 첨가해 기능식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장비와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단 얘기다.   

이같은 문제는 자칫 국산 마늘의 알리인 함량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식품학계 한 관계자는 “마늘의 약효 성분이 알리인인데, 마늘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품에는 알리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식약 당국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필요하다면 식품 표기 기준의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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