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사 댓글에 송혜교가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기사에 송혜교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