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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희망, 푸드트럭 이동영업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연말까지 18개 시․군 푸드트럭 1대 이상 운영, 조례 제정도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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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10.07 08:31:34

경남도는 6일 행정자치부 주관 푸드트럭 이동영업 영남권 순회설명회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2016. 7. 12.)과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 시행(2016. 8. 9.)에 따라 도입된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요령에 대한 설명과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청, 수원시청의 사례발표로 이루어졌다.


이날,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관련된 규제개혁, 공유재산, 식품위생, 공원․도로․하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담당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해,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한편, 경남은 9월 30일 산청군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하면서 16개 시․군 에서 35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개 시․군도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푸드트럭과 관련한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도내 전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영업가능 장소가 늘어나고, 이동영업 도입과 푸드트럭이 확대되어 청년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청년 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경남은 연말까지 18개 시․군이 모두 푸드트럭 1대 이상을 운영하고, 조례 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며 "가을을 맞아 산청한방약초축제(9. 30. ~ 10. 10.), 제5회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어슬렁 캠핑(10. 7. ~10. 9.), 양산국화축제(10. 28. ~ 11. 13.) 등 축제 행사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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