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6.09.19 11:49:08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본 조례안이 상시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이 되길 바란다" 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은 3명, 공상 83명,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2명, 공상 2명이다.
해당 조례안은 제339회 임시회 중 22일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