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기고]"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 알고 계신가요 "

태백경찰서 경무과 순경 신영설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9.10 11:46:18

최근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영란법 대응수사 전담팀(TF)를 구성해 300페이지 분량의 수사 매뉴얼을 구성, 일선 경찰서에서 공직자들의 부정청탁법 숙지를 위한 관련 사례 위주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영란법은 헌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기관들에 적용되며 대상은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어 매우 광범위 하다.


위의 법에 의하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3·5·10' 규정은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사용할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진만 이 중 하나라도 이를 넘으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34개국 중 27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고 경찰뿐 아니라 적용 대상 기관들 모두 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태백署 경무과 순경 신영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