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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선관위, 추석맞이 경로당 방문 홍보

"추석명절 기부행위 예방활동으로 지역민의 의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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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9.09 10:57:59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1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정치인의 금품제공 및 상시제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마산합포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은 선거법상 추석 등 명절을 계기로 관내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해 인사명목으로 음료수, 과일상자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체육·등산대회, 관광모임, 야유회 등 각종 행사시 떡, 막걸리,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돼 있다. 


또한, 받은 금액·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50배(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으므로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 받는다.


마산합포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 기부행위 예방활동을 통해 금품제공 및 상시제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지역민의 의식개선을 통해 깨끗한 선거·깨끗한 정치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확인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관내 위반행위 신고 제보는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222-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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