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5일 오후 백용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을 초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초청특강을 진행한 백용하 보좌관은 사법연수원 25기로 청주지법 판사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어 법무보좌관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백용하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뇌물죄 처벌에 필요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책임 없이 일정부분 이상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매우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법이다" 고 말했다.
이어 백 보좌관은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를 위한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인가ㆍ허가 등 직무 처리 △채용ㆍ승진 등 인사 개입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학교 입학ㆍ성적 등 업무 처리ㆍ조작 등 14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백 보좌관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조치로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그래도 청탁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