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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와 강력한 조치 '다짐'

노후건축물 전수안전점검과 규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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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8.29 15:29:19

▲이창희 진주시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4층 건물 붕괴사고' 에 대해 사고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한 4층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및 소방당국과 합심해 6명의 사상자에 대한 사후처리와 사고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주시는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건축한지 40여년이 지난 낡은 건물을 허가 및 절차 없이 리모델링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마련코자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 시는 관내에 사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건축한지 수십년이 지난 낡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9월1일부터 실시하는 등 현황파악에 나서 향후 철거 및 리모델링 등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는 관내에 1972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기존 과세 대상에서 그대로 옮겨와 관리되고 있어 실제 건축년도를 알지 못하거나 추정하고 있는 건축물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건물이 낡고 노후돼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허가 및 절차없이 리모델링 작업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었기에 향후 이 같은 재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축물, 위생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해 규제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가 앞장 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진주시 관내에 건축한지 오래되고 낡아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비록 진주시 관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붕괴사고이지만 현재 시 관내에는 사고 건물과 마찬가지의 낡고 노후된 건물이 산재해 있어 이 같은 대책 마련은 철저히 사전 대비해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시설안전공단, 건축사협회, 좋은 세상 재능기부팀 등과 연계한 TF팀을 구성해 안전사고에 총체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잔존물 정리 후 합동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 복구를 해 나가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며 "고인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쾌유를 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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