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 사업소, 구‧군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 및 투명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종전에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경우로 변경된다.
기존의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신기술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심의 대상이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경우 심의자료를 별도 제출해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보완(심의전 사전로비 등 업체에서 청탁 시, 발주 및 심의부서에 통보 의무화) 강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건설기술심의를 통하여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