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현장 단속 물품. (사진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연근해어선 간부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상습 투약한 일당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7명을 구속하는 등 24명을 검거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등 마약류 판매책들이 육상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자 부산 인근 부둣가의 선원휴게실 등을 도박장으로 개장해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필로폰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해상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으며, 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부산등지 선원휴게소에서 불법 도박을 해오며 해상종사자들 상대 음성적으로 필로폰 유통망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고, 도박에 사용된 현금 346만원 및 필로폰 13.12g(약 437명 투약분)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박세영 서장은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이외에도 해상마약사범이 더욱 폭 넓게 퍼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인력 및 수사기법을 강화하여 해상마약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