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6.08.23 07:06:17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연일 이어진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생활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취약계층에 20%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며 “어렵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