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공무원 청렴규정을 마련해 김영란법 시행 보다 한 달 먼저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홍보에 나선다.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사적만남등의 제한 및 신고' 조항을 신설해 '직무관련자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함께 일반주점 및 유흥업소등에 방문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행위 등' 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개인적인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즉시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업무 외적으로도 투명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직무관련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행동강령위반시 자체 성과금 지급 배제, 보직박탈 및 최고수준의 징계 요구 등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장군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며, 공무원들이 청렴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직원들에게 청렴연수를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김영란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일에는 청렴강사로 유명한 한상덕 경상대 교수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전으로 풀어보는 공직자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31일에는 기장군의 전 직원과 도시관리공단, 각종 유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9월중에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단체원 등 김영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월 1회 정기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확정 되는 즉시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기장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포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에 기장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든 리콴유가 초지일관 강조한게 공무원의 하얀 셔츠 즉, 청렴이었다" 며 "우리 기장이나 부산의 성장 동력은 바로 공무원의 청렴이다. 그래서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