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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렴 안하면 공직자 할 수 없어"

오규석 기장군수, "부정부패 없는 청렴1번지 기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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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6.08.16 16:42:00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공무원 청렴규정을 마련하여 김영란법 시행 보다 한 달 앞선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또, 기장군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김영란법 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기장군은 우선 오는 19일 기장군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서 직속기관, 도시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체 순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록한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에 제공된다. 안내책자와 리플릿은 기장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배포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에 기장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영란법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청렴규정을 마련하기 위해공무원행동강령을 재정비키로 했다.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단 1원이라도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금지 등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공무원행동강령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승진배제, 보직해임,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등 신상필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한층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장군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공직자 적발을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찰과 주민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품·향응·편의수수 ▲관행적 부조리 ▲공사감독, 인허가, 보조금 불법집행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기초 복무 위반행위 등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 암행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과 아울러 부조리 및 민원불친절신고센터를 군수실에 설치해 토·일,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도와 친절도 향상에 기장군이 앞장서기로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배우자는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며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근무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에 부응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1번지 기장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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