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은 오늘(16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의 '3대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과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정식 발의한다.
'일자리 김영란법'의 발의 기자회견에는 청년단체들이 참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각층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GM 대우 등 자동차업계와 항운노조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과 '메피아 사건'이라 불리는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에 대한 '고용강요' 문제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희망조차 앗아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구의역 김군의 사건을 보면 '고용강요'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조차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위험 작업 등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는 문제이다.
오늘 발의하는 '일자리 김영란법'은 청년고용절벽의 '3대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과 더불어서 채용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고용부와 협의 후 설치하여 사회적 채용 비리 등 문제에 대하여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채용비리 등의 문제는 지난 시기 음성적으로 발생했고 당사자간의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감춰진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 못지않게 제보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보센터는 '익명제보센터'로 하고 실행 전에 법적인 보호장치를 추가하여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익명제보를 통하여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 과정에서도 원치 않는 제보자의 신변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고, 법안의 발의에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과 함께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했다.
하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시켜서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