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미국 상무부(DOC)가 국내 철강업체의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함에 따라 WTO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미국 상부무는 국내철강업체 열연강판의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결정했다. 포스코 반덤핑 관세율은 3.89%, 상계 관세율은 57.04% 등 총 60.93%,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을 매겼다.
이같은 관세율이 그대로 단가에 반영될 경우 관련 제품의 현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포스코는 “이번 판정과 관련한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행정소송이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미국 수출 물량은 다른 나라로의 전환 판매 등의 방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6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며 현지 철강업계, 통상 당국과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사전 통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반덤핑과 상계를 합해 각각 64.7%, 38.2%의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높고 있어 보호무역 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점에 대한 국내 철강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철강재의 대미 수출 단가가 오르게 되면 전자,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다른 수출 주력 산업 가격 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