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의회 김부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서구선관위는 `14년 5월 강서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새누리당 김부근 후보자가 선거구민 1인에게 명함 1묶음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후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6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김부근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 총 2400여만원을 반환 청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65조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무효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연 1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년 4월 12일 강서구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