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청탁 명목으로 구직자 33명으로부터 총 7억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50)씨와 작업반장 B(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2명은 `14년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B씨 등 6명은 `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7억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B씨는 항운노조 구직희망자 20명을 모아놓고 취업설명회를 열어, 자신이 지부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구직자들을 당연히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항운노조 반장 신분을 내세워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1인당 2~3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고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퇴사한 노조원의 근무지에 피해자가 들어가려면 별도의 권리금을 내야한다며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산항운노조 C지부장이었던 A씨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20~30대 구직자 4명으로부터 B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 구직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에게 편취금액 1000만 원당 300만 원씩의 소개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드러난 이들의 범행과 관련해 부산지역 7개 경찰서 및 경남 마산지역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업청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