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8일 그간 논란이 되어오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 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것을 존중하면서도 '과잉입법' 의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깨끗하게 교육에만 전념해 '김영란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총은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시행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첫째, '김영란법' 상의 기준과 현행 법령 및 시·도교육청의 방침 간 차이에 따른 혼란과 시·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영란법' 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시·도교육청 방침 간의 간극을 조정해야 한다.
즉, 교원은 이미 관련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이나 교육청이 내세우는 각종 청렴계획 등을 통해서 과중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사회는 금품, 향응수수로 인한 중징계뿐만 아니라 견책 이상만 받아도 승진 및 교장 중임에서 배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 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종합대책' 과의 간극을 조사해 공통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더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전에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와 행동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과 교원에 마련해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논평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스스로 더 깨끗한 교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가 부여됐다" 며 "이미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2005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담긴 '교직윤리헌장' 을 제정해 교원들과 함께 교육계 부조리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 교총은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교직사회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 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