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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법제처·행자부와 '교육자치법규' 일제 정비

불합리한 규정 바로잡아 교육수요자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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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7.27 12:30:05


부산시교육청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와 함께 부산교육청 소관 조례와 교육규칙 등 교육자치법규 173건을 전수 조사해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부산교육청의 요청으로 지난 1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89개와 교육청 1곳을 지원한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법제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산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정비안을 제공한다. 또 행자부는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비과제와 정비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시교육청은 법제처의 정비과제 및 정비안, 행자부의 의견, 자체 점검 결과를 종합해 올해 하반기에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최종 정비안을 확정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심의회와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비에서 법제처 법제관들의 도움으로 자체발굴이 어려운 자치법규 속에 숨은 규제 현황 조사도 이뤄지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도 현실성 있게 정비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 3년 동안 개정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45건의 중점 정비대상을 포함한 교육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내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하헌근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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