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상에서 한진해운과 채권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정관리로 넘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4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4000억원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 6개월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1조원∼1조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27%가량 조정하고, 선박금융 만기를 연장하면 부족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해 요구 수준을 7000억∼9000억원으로 낮췄다.
한진해운은 선박금융으로 HSH노르드방크, 코메르츠방크 등 해외 금융기관에 낸 빚 상환 기간을 연장해 부족자금을 7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박금융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최후통첩을 던졌다. 이번 주 안으로 추가자금 조달 규모를 확정해 내놓으라는 요구다.
만약 자금 조달 규모가 4000억원에 그친다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낼 수 있다는 의사도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선사의 정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두 선사의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 없다면 법정관리밖에 길이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 입장에선 한진해운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지원이 없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힌 데다 현대상선에는 자금 지원을 한 푼도 해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피하려면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이 만료되는 9월4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봐야 한다.